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부동산 전대와 임차 차입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583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동산 전대와 임차 차입금은 어떻게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8.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전대에는 법인세법 제64조의2가 적용되고, 상환액은 임대사업용고정자산 취득 차입금을 보증금 등으로 갚은 금액이다.

타인의 부동산을 전대할 때의 적용 규정과 임대사업개시 후 차입금 상환액 범위를 물었다. 전대에는 법인세법 제64조의2가 적용되고, 상환액은 임대사업용고정자산 취득 차입금을 보증금 등으로 갚은 금액이다. 부동산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금액은 임대사업개시 후 차입금 상환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64의2조: 제64의2조에서 제113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64조의2 (구분경리) 소비성서비스업ㆍ부동산업 또는 기타의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법인은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각각의 사업별로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그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조 제5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⑤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법인이 부동산(大統領令이 정하는 住宅을 제외한다) 또는 그 부동산상의 권리등을 대여하고 받은 보증금ㆍ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賃貸事業과 관련한 借入金의 償還에 충당된 금액을 제외한다)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이 그 보증금등에 금융기관의 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에 가산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타인의 부동산을 임차해 제3자에게 전대한다. 임대사업과 관련해 차입금을 보증금 등으로 상환하는 경우도 있다.

질의요지

타인의 부동산을 전대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여 구분경리해야 하며, 간주익금계산 시 임대보증금에서 공제하는 임대사업개시 후 차입금 상환액은 임대사업용고정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차입금을 보증금등으로 상환한 금액으로 부동산 임차를 위해 차입한 금액을 포함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가의 경우 법인이 타인의 부동산을 임차하여 제3자에게 전대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64조의2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질의 나의 경우 법인세법제9조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임대사업개시후 차입금 상환액”이라함은 임대사업용고정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차입금을 보증금등으로 상환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부동산을 임차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가. 법인이 타인의 부동산을 임차해 제3자에게 전대하는 경우의 적용 규정

나. 법인세법 제9조 제5항의 ‘임대사업개시후 차입금 상환액’의 범위

회답

가. 법인이 타인의 부동산을 임차하여 제3자에게 전대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64조의2를 적용합니다.

나. ‘임대사업개시후 차입금 상환액’은 임대사업용고정자산 취득에 소요된 차입금을 보증금 등으로 상환한 금액이며, 부동산 임차를 위해 차입한 금액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583 (<time datetime="1991-08-14">1991.08.14</time> 회신), "부동산 전대와 임차 차입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3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356)
원 제목
부동산을 전대 시 구분경리여부 및 임대사업개시 후 차입금 상환액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