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학교법인 기본재산 양도소득은 면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385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학교법인 기본재산 양도소득은 면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7.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인세 납세의무는 관련 규정을 참고하고 특별부가세는 유사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학교법인의 법인세 납세의무와 기본재산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법인세 납세의무는 관련 규정을 참고하고 특별부가세는 유사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회답은 법인세법과 같은법 시행령을 제시하고 법인22601-1045 회신문을 첨부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6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6. 고정자산(固有目的事業에 직접 사용하는 不動産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조 제2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있어서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인 토지 등을 교육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특별부가세 면제됨

본문(원문)

1.귀 질의1의 법인세납세의무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을 참고.

2. 질의 2의 특별부가세면제에 대해서는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한 바 있으므로 그 회신문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법인22601-1045, 1991.05.28

정제 정리

질의

1. 학교법인의 법인세 납세의무.

2. 학교법인 소유 기본재산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회답

1. 질의 1의 법인세 납세의무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을 참고.

2. 질의 2의 특별부가세 면제에 대해서는 유사한 질의에 대한 회신문 사본을 참고.

붙임: 법인22601-1045, 1991.05.28.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385 (<time datetime="1991-07-11">1991.07.11</time> 회신), "학교법인 기본재산 양도소득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2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289)
원 제목
학교법인 소유 기본재산을 교육사업 목적으로 양도 시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