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기부채납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3팀-102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부채납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6.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거래는 재화의 공급이며 공급시기는 기부채납절차가 완료된 때이다.

신축건물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고 무상사용수익권을 얻는 거래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재화의 공급이며 공급시기는 기부채납절차가 완료된 때이다. 신축건물의 준공검사 후 소유권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는 경우가 전제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축건물의 준공검사 후 소유권을 국가 등에 귀속시킨다. 그에 따라 무상사용수익권을 얻는다.

질의요지

신축건물의 준공검사 후 소유권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고 무상사용수익권을 얻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그 공급시기는 기부채납절차가 완료된 때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회신사례(서면3팀-1504, 2005.09.12. 재경부소비46015-209, 2002.08.08., 부가46015-2129, 1998.09.21.)를 참고.

붙임 :

※ 서면3팀-1504, 2005.09.12

※ 재소비46015-209, 2002.08.08

※ 부가46015-2129, 1998.09.21

정제 정리

질의

신축건물의 준공검사 후 소유권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고 무상사용수익권을 얻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

회답

해당 거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그 공급시기는 기부채납절차가 완료된 때임.

기회신사례 서면3팀-1504, 2005.09.12., 재소비46015-209, 2002.08.08., 부가46015-2129, 1998.09.21.을 참고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129 등록정정이 늦으면 사업 추가일은 언제인가?
  • 재경부소비46015-209 (게시판 미보유)
  • 재소비46015-209 무상사용권을 받는 기부채납의 공급시기는?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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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3팀-1023 (<time datetime="2006-06-02">2006.06.02</time> 회신), "기부채납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7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8768)
원 제목
기부채납하는 재화의 공급시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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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