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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예납 때 적정유보초과소득세도 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경우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의무는 없다.
12월 말 법인의 중간예납기간에 적정유보초과소득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경우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의무는 없다. 1991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중간예납세액을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30조 제4항: 회신 당시 제목은 ‘중간예납’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책임준비금의 손금산입’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을 하여야 할 내국법인은 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고 제8조 내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표준금액에 대한 법인세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정부에 납부할 수 있다. 1. 당해 중간예납기간에 해당하는 감면세액(所得에서 控除되는 金額을 제외한다) 2. 당해 중간예납기간중에 법인세로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 3. 당해 중간예납기간중에 법인세로서 부과한 수시부과세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④ 제1항을 적용하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책임준비금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2의2조: 제22의2조에서 제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5개로 바뀌었다(수정 8개 · 신설 1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22조의2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연도 종료일이 12월 31일인 법인이 1991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한다.
질의요지
사업연도종료일이 12월 31일인 법인이 중간예납기간에 대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부의무는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업연도종료일이 12월 31일인 법인이 1991년 01월 01일부터 1991년 06월 30일까지의 중간예납기간에 대한 중간예납세액을 법인세법 제3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22조의2 규정에 의한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부 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연도 종료일이 12월 31일인 법인이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할 때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도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사업연도종료일이 12월 31일인 법인이 1991년 01월 01일부터 1991년 06월 30일까지의 중간예납기간에 대한 중간예납세액을 법인세법 제30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22조의2에 따른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30조제4항 (책임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2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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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346 (<time datetime="1991-07-06">1991.07.06</time> 회신), "중간예납 때 적정유보초과소득세도 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26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265)
- 원 제목
- 중간예납기간에 대한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납부의무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