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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업협회의 손해공제사업은 수익사업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증하는 손해공제사업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이다.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의 손해공제사업이 수익사업 및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증하는 손해공제사업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이다. 부가가치세 부분은 질의와 사업 범위가 불명확해 구체적 사실을 명기한 재질의가 필요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부동산중개업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가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증하기 위해 손해공제사업을 실시한다. 부가가치세 질의는 수입금액 또는 조합원이 낸 출자금에 관한 것인지와 사업 범위가 명확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법인세분야의 경우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가 중개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보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손해공제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중 법인세분야의 경우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가 부동산중개업법 제35조의2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보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공제규정 제5조 제1호의 손해공제사업은 법인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분야의 경우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에서 실시하는 공제조합의 사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인지 또는 조합원(회원)에 받은 출자금(공제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인지에 대한 질의내용이 불분명하고, 또한 공제조합이 실시하는 사업의 범위에 대해서도 명확하지 아니하며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므로 구체적인 사실을 명기하여 재질의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의 손해공제사업이 법인세법상 수익사업 및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 분야의 경우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가 부동산중개업법 제35조의2에 따라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증하기 위해 실시하는 공제규정 제5조 제1호의 손해공제사업은 법인세법 제1조에 따른 수익사업에 해당합니다.
부가가치세 분야는 공제조합 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조합원이 낸 출자금에 대한 과세 여부인지 질의가 불분명하고 사업 범위도 명확하지 않아 정확히 회신할 수 없으므로, 구체적인 사실을 명기해 재질의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동산중개업법 제35의2조 폐지·구법 2005년 폐지, 공인중개사법으로 대체
- 공제규정 제5조제1호 (자동 해소 실패)
- 법인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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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318 (<time datetime="1991-07-02">1991.07.02</time> 회신), "부동산중개업협회의 손해공제사업은 수익사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25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250)
- 원 제목
-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의 손해공제사업에 대한 수익사업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