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승용차 구입 매입세액은 취득가액에 포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300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승용차 구입 매입세액은 취득가액에 포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7.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제하지 않는 차량구입 매입세액은 취득가액에 가산해 감가상각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비영업용소형승용차의 차량구입 관련 매입세액 처리방법을 물었다. 공제하지 않는 차량구입 매입세액은 취득가액에 가산해 감가상각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해당 매입세액을 매입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이 근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의2.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2항 제1호: 제48조에서 제26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매입한 고정자산은 매입당시의 그 대가(등록세ㆍ취득세 기타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정액법: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곱하여 계산한 각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이 매년 균등하게 되는 상각방법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비영업용소형승용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중 차량구입에 관한 매입세액의 처리에 관한 질의다.

질의요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비영업용소형승용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중 차량구입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입부대비용으로 보아 취득가액에 가산하여 감가상각의 방법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비영업용소형승용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중 차량구입에 관한 매입세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매입부대비용으로 보아 취득가액에 가산하여 감가상각의 방법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 비영업용소형승용차의 차량구입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처리방법.

회답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 비영업용소형승용차의 차량구입 관련 매입세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 제2항 제1호의 매입부대비용으로 보아 취득가액에 가산하고, 감가상각의 방법으로 손금에 산입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300 (<time datetime="1991-07-01">1991.07.01</time> 회신), "승용차 구입 매입세액은 취득가액에 포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2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243)
원 제목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있어 대금의 회수를 장기간 지연시킨 경우 인정이자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