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원천납부한 이자 법인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298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원천납부한 이자 법인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7.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천납부법인세액은 이자소득금액을 지급받은 사업연도의 법인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개발신탁수익증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납부법인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원천납부법인세액은 이자소득금액을 지급받은 사업연도의 법인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이자소득 지급 시기는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46의2조: 제146의2조에서 제16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0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1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46조의2 (이자소득지급시기의 의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94의2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7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개발신탁수익증권의 신탁종별과 이자지급조건 등 구체적 성격이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이자소득금액에 대한 원천납부법인세액은 그 이자소득금액을 지급받은 사업연도의 법인세산출세액에서 이를 공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개발신탁수익증권의 구체적 성격(신탁종별, 이자지급조건 등)에 대한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이자소득금액에 대한 원천납부법인세액은 그 이자소득금액을 지급받은 사업연도의 법인세산출세액에서 이를 공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이자소득의 지급 시기는 소득세법 제146조의2, 동법시행령 제194조의2 및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개발신탁수익증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납부법인세액을 법인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개발신탁수익증권의 구체적 성격(신탁종별, 이자지급조건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

이자소득금액에 대한 원천납부법인세액은 그 이자소득금액을 지급받은 사업연도의 법인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이자소득의 지급 시기는 소득세법 제146조의2, 동법시행령 제194조의2 및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298 (<time datetime="1991-07-01">1991.07.01</time> 회신), "원천납부한 이자 법인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2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241)
원 제목
이자소득금액에 대한 원천납부법인세액의 법인세산출세액에서 공제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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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