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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된 접대비 수입금액 규정이 적용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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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07.01부터 1991.06.30까지의 사업연도 법인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특정 사업연도 법인에 신설된 접대비 등의 수입금액 계산 기준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1990.07.01부터 1991.06.30까지의 사업연도 법인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 여부의 대상은 1990.12.31 신설된 법인세법시행령 규정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의 사업연도는 1990.07.01에 시작하여 1991.06.30에 종료한다. 관련 법인세법시행령 규정은 1990.12.31 신설되었다.
질의요지
1990.07.01 개시하여 1991.06.30 종료하는 사업연도 법인은 접대비등의 수입금액 계산 기준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1990.07.01 개시하여 1991.06.30 종료하는 사업연도 법인은 1990.12.31 신설된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990.07.01부터 1991.06.30까지를 사업연도로 하는 법인에 신설된 접대비 등의 수입금액 계산 기준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1990.07.01에 개시하여 1991.06.30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은 1990.12.31 신설된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5광1113 심판결정1995.11.09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127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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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276 (1991.06.17 회신), "신설된 접대비 수입금액 규정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23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233)
- 원 제목
- 신설법인의 접대비 등의 수입금액 기준 규정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