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특약 판매하는 자는 어떤 판매자를 뜻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069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특약 판매하는 자는 어떤 판매자를 뜻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5.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통상 거래와 달리 가격·대금결재방법 등에 관한 특별한 계약을 체결한 자를 뜻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말하는 특약 판매하는 자의 의미를 물었다. 통상 거래와 달리 가격·대금결재방법 등에 관한 특별한 계약을 체결한 자를 뜻한다. 특별한 계약의 체결 여부는 가격과 대금결재방법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6호: 제46조에서 제88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6. 법인의 상품 또는 제품을 특약판매하는 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질의 1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질의 2는 구체적인 거래내용이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특약 판매하는 자라 함은 상품 또는 제품을 판매함에 있어 통상의 거래와는 달리 가격 대금결재방법 등에 관하여 특별한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는 유사한 내용의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별첨 기 회신 내용을 참고 바라며

2. 질의2의 경우는 거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6호의 특약 판매하는 자라 함은 상품 또는 제품을 판매함에 있어 통상의 거래와는 달리 가격, 대금결재방법 등에 관하여 특별한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특별한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지의 여부는 가격, 대금결재방법 등에 의하여 사실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붙임 :

※ 법인22601-220, 1985.01.23

정제 정리

질의

1. 유사 질의에 관한 회신.

2.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6호의 특약 판매하는 자의 의미.

회답

1. 별첨 기존 회신인 법인22601-220, 1985.01.23을 참고합니다.

2. 거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습니다. 특약 판매하는 자란 상품 또는 제품 판매 시 통상의 거래와 달리 가격, 대금결재방법 등에 관하여 특별한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합니다. 특별한 계약의 체결 여부는 가격, 대금결재방법 등에 따라 사실판단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069 (<time datetime="1991-05-29">1991.05.29</time> 회신), "특약 판매하는 자는 어떤 판매자를 뜻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1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172)
원 제목
특약 판매하는 자의 의미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