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농어촌지역으로 이전하면 법인세·지방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061-540회신일 1991.03.18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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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농어촌지역으로 이전하면 법인세·지방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3.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3.18

법인세는 유사 회신문을 참고하고 지방세는 내무부나 가까운 시·군에 문의하도록 했다.

농어촌지역 밖에서 설립한 법인이 지역으로 이전할 때 법인세와 지방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법인세는 유사 회신문을 참고하고 지방세는 내무부나 가까운 시·군에 문의하도록 했다. 원문 요지상 농어촌지역 밖에서 설립한 법인은 농어촌지역 창업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어촌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설립한 중소기업법인이 농어촌지역으로 이전하는 상황이다. 법인세 감면과 지방세 면제 여부를 함께 질의했다.

질의요지

농어촌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설립한 중소기업법인은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의 농어촌지역 창업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중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감면의 경우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 바 있으므로 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2. 지방세에 관하여는 내무부 또는 가까운 시. 군에 문의 바람.

붙임 :

※ 법인22601-1867, 1987.07.11

※ 법인22601-2596, 1988.09.13

정제 정리

질의

농어촌지역 이외에서 설립한 중소기업법인이 농어촌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법인세 및 지방세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법인세 감면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과 관련하여 이미 회신한 유사 질의의 사본을 참고합니다.

2. 지방세는 내무부 또는 가까운 시·군에 문의해야 합니다.

붙임:

· 법인22601-1867, 1987.07.11.

· 법인22601-2596, 1988.09.13.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061-540 (1991.03.18 회신), "농어촌지역으로 이전하면 법인세·지방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1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141)
원 제목
농어촌지역 창업 중소기업에 해당되어 법인세 및 지방세의 면제가 가능한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