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공제받지 못한 의제매입세액은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596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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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제받지 못한 의제매입세액은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8.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제받지 못한 의제매입세액은 손금에 산입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았거나 공제받지 못한 의제매입세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공제받지 못한 의제매입세액은 손금에 산입해야 한다. 해당 금액을 매입원가로 보는 것이 그 근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나 신고했더라도 공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매입원가로 보아 손금산입되어야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나 신고했더라도 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매입원가로 보아 손금산입 되어야 함.

정제 정리

질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신고 후 공제받지 못한 경우 손금산입 여부

회답

의제매입세액 공제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신고했더라도 공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매입원가로 보아 손금산입해야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596 (<time datetime="1986-08-22">1986.08.22</time> 회신), "공제받지 못한 의제매입세액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1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107)
원 제목
공제받지 못한 의제매입세액 손금불산입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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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