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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합병법인의 최종사업연도는 어떻게 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피합병법인의 최종사업연도는 법인세법 제6조 제2항에 따른다.
외국인 투자비율과 접대비 한도 계산에서 피합병법인의 최종사업연도를 물었다. 피합병법인의 최종사업연도는 법인세법 제6조 제2항에 따른다. 제공된 회답에는 자본금액의 구체적인 계산방법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6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내국법인이 사업연도기간중에 합병에 의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개시일부터 합병등기를 한 날까지의 기간을 그 소멸한 법인의 1사업연도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법령이나 정관 등에 사업연도에 관한 규정이 없는 내국법인은 따로 사업연도를 정하여 제109조제1항에 따른 법인 설립신고 또는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제12조에 따른 세무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사업연도를 신고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피합병법인의 최종사업연도는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기간 중에 합병에 의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 부터 합병등기를 한 날까지의 기간을 그 소멸한 법인의 1사업연도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가, 나의 경우에 있어 피합병법인의 최종사업연도는 법인세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피합병법인의 외국인 투자비율 및 접대비한도액 계산 시 최종사업연도와 자본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여부.
회답
질의 가, 나의 경우에 있어 피합병법인의 최종사업연도는 법인세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6조제2항 (사업연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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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061-1096 (<time datetime="1991-05-30">1991.05.30</time> 회신), "피합병법인의 최종사업연도는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1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138)
- 원 제목
- 피합병법인의 외국인 투자비율 및 접대비한도액 계산 시 자본금액의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