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법인은 어떤 방식으로 복식부기를 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 22601-2127회신일 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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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법인은 어떤 방식으로 복식부기를 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11.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일정한 제외 사유가 없으면 복식부기로 기장해야 한다.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의 기장 의무와 복식부기의 의미를 물었다. 일정한 제외 사유가 없으면 복식부기로 기장해야 한다. 대차평균의 원리에 따라 이중 기록해 자산·부채의 변동과 손익을 계산할 수 있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세납세의무자인 법인은 공익법인 등을 제외하고 복식부기에 의해 기장해야 하며 복식부기 기장은 명칭, 형식에 불구하고 대차평균의 원리에 따라 이중 기록함으로써 자산과 부채의 증감, 변동 및 손익을 계산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을 말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세법 제62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복식부기에 의하여 기장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이라 함은 그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대차평균의 원리에 따라 이중 기록함으로써 자산과 부채의 증감, 변동 및 손익을 계산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의 기장 의무와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의 의미.

회답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세법 제62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복식부기에 의하여 기장하여야 합니다.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이란 그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대차평균의 원리에 따라 이중 기록함으로써 자산과 부채의 증감, 변동 및 손익을 계산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을 말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 22601-2127 (<time datetime="1991-11-11">1991.11.11</time> 회신), "법인은 어떤 방식으로 복식부기를 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1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120)
원 제목
법인의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의 의무 및 의미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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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