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외국 항공사의 국내사무소는 국내사업장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일22601-348회신일 1991.06.13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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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6.13

사업활동의 일부만 수행해도 국내사업장이지만 예비적·보조적 활동만 하면 제외된다.

외국발 국내행 화물운송 관련 업무를 하는 국내사무소가 국내사업장인지 물었다. 사업활동의 일부만 수행해도 국내사업장이지만 예비적·보조적 활동만 하면 제외된다. 국내사무소가 실제로 수행하는 활동의 성격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법인이 항공기로 외국에서 국내로 화물을 운송하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 국내사무소가 해당 사업활동의 일부를 수행한다.

질의요지

항공기에 의하여 외국에서 국내로 화물 운송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무소가 당해 사업활동의 일부만을 수행하는 경우 예비적, 보조적 활동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국내사무소는 국내사업장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항공기에 의하여 외국에서 국내로의 화물 운송 및 그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무소가 당해 사업활동의 일부만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그 국내사무소는 법인세법 제56조 제1항에 의하여 국내사업장이 됩니다. 그러나 그 국내 사무소가 수행하는 활동이 법인세법 제56조 제3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예비적.보조적 활동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국내사무소는 국내사업장이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에서 국내로 화물운송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무소가 국내사업장인지 여부.

회답

외국법인의 국내사무소가 해당 사업활동의 일부만 수행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국내사업장이 됩니다. 다만 국내사무소의 활동이 법인세법 제56조 제3항의 사업상 예비적·보조적 활동에 해당하면 국내사업장이 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22601-348 (1991.06.13 회신), "외국 항공사의 국내사무소는 국내사업장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1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101)
원 제목
외국에서 국내로 화물운송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사무소가 국내사업장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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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