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면세 항행소득이 있으면 과세표준을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일22601-280회신일 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면세 항행소득이 있으면 과세표준을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5.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면세소득과 과세되는 국내원천소득의 총합계에서 법정 공제금액을 빼서 계산한다.

미국법인이 면세 외국항행소득과 과세소득을 함께 얻을 때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면세소득과 과세되는 국내원천소득의 총합계에서 법정 공제금액을 빼서 계산한다. 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을 통하여 두 종류의 소득을 취득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3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그 외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외국이 우리나라의 법인이 운용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대하여 동일한 면제를 하는 경우에 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3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과세표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외국법인 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국내에 제5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과 제55조제1항제3호에 규정하는 부동산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또는 동조동항제8호에 규정하는 산림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제55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의 총합계금액(第5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源泉徵收되는 國內源泉所得金額을 제외한다)에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소득(또는 金額)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각 사업연도개시일전 5년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國內에서 발생한 缺損金에 한한다)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또는 과세표준계산상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2.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규정하는 비과세소득 3. 삭제<1982.12.21> 4.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우리나라가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상대국과 그 조세조약의 상호합의 규정에 따라 내국법인이 국외에 있는 지점ㆍ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한 거래의 거래금액에 대하여 권한이 있는 당국 간에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그 합의에 따라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조정하여 계산할 수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을 통하여 면세되는 외국항행소득과 이자소득 등 과세소득을 취득한다. 두 종류의 소득이 같은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에 포함된다.

질의요지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면세되는 외국항행소득과 과세되는 국내원천소득의 총합계 금액에서 각 사업연도개시일전 5년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 등을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을 통하여 한.미조세협약 제10조와 법인세법 제53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면세되는 외국항행소득과 이자소득등 과세소득을 취득하는 경우 그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법인세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면세되는 외국항행소득과 과세되는 국내원천소득의 총합계 금액에서 법인세법 제 53조 제1항 각호에 게기하는 금액을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을 통하여 면세되는 외국항행소득과 과세소득을 취득하는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의 계산방법.

회답

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을 통하여 한.미조세협약 제10조와 법인세법 제53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면세되는 외국항행소득과 이자소득등 과세소득을 취득하는 경우 그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법인세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면세되는 외국항행소득과 과세되는 국내원천소득의 총합계 금액에서 법인세법 제53조 제1항 각호에 게기하는 금액을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22601-280 (<time datetime="1991-05-14">1991.05.14</time> 회신), "면세 항행소득이 있으면 과세표준을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0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098)
원 제목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의 계산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