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국제조세
신고방법 변경 시 법인세 기한도 연장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내부조정신고에서 외부조정신고로 변경해도 이미 연장된 기한은 다시 변경·연장되지 않는다.
외국법인이 신고방법을 외부조정신고로 바꾸면 승인된 신고기한도 연장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내부조정신고에서 외부조정신고로 변경해도 이미 연장된 기한은 다시 변경·연장되지 않는다. 관련 개정 규정은 1991.01.01 이후 최초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법인이 정부 승인을 받아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기한을 연장했다. 이후 신고방법을 내부조정신고에서 외부조정신고로 변경했다.
질의요지
외국법인이 정부의 승인을 얻어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기한을 연장한 경우 그 연장된 법인세 신고기한은 그 외국법인이 법인세 신고방법을 내부조정신고에서 외부조정신고로 변경한 때에도 변경(연장)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외국법인이 법인세법 제5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의 승인을 얻어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기한을 연장한 경우 그 연장된 법인세 신고기한은 그 외국법인이 법인세 신고방법을 내부조정신고에서 외부조정신고로 변경한 때에도 변경(연장)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법인세법 제58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법인세법(법률 제4282호, 1990.12.31) 부칙 제1조 및 제2조의 규정에 의거 1991.01.0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이 승인받은 법인세 신고기한이 신고방법을 내부조정신고에서 외부조정신고로 변경하면 다시 연장되는지 여부.
회답
1. 외국법인이 법인세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정부의 승인을 받아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기한을 연장한 경우, 신고방법을 내부조정신고에서 외부조정신고로 변경하더라도 그 신고기한은 변경 또는 연장되지 않습니다.
2. 법인세법 제58조 제3항 및 제4항은 법인세법(법률 제4282호, 1990.12.31) 부칙 제1조 및 제2조에 따라 1991.01.0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8조제2항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8조제3항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국외 수행 인적용역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2026.07.07 · 국제조세 · 현행 확인 · 서면-2026-국제세원-2130
- 비과세 신청용 거주자증명서는 무엇인가?2025.03.17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국제세원-0604
- 개발 중 지급한 최소보장금은 사용료인가?2024.09.30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국조-0012
- 의뢰 개발한 미국산 게임 대가는 사용료인가?2024.07.24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국제세원-1546
- 출자전환 주식의 초과 시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2022.05.04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국제세원-0235
- 특수관계 외국법인 간 주식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2022.05.02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국제세원-1012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22601-112 (1991.03.02 회신), "신고방법 변경 시 법인세 기한도 연장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0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086)
- 원 제목
- 연장된 법인세 신고기한이 외부조정신고로 변경시에 자동으로 연장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