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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투자자의 배당금은 교육세 수익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550회신일 1990.03.02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관투자자의 배당금은 교육세 수익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3.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03.02

해당 배당소득금액은 교육세법상 배당금에 해당한다.

기관투자자가 상장법인에서 받은 배당금이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해당 배당소득금액은 교육세법상 배당금에 해당한다. 따라서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금융업자의 수익금액 범위에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교육세법(2026.01.0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제10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0.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투자자(이하 "機關投資者"라 한다)가 상장법인(大統領令이 정하는 法人은 제외한다)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교육세법 제6조 제2항: 제6조에서 제5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제1항제4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이란 금융.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 배당금, 수수료, 보증료, 유가증권의 매각익 및 상환익, 보험료(責任準備金 및 非常危險準備金으로 積立되는 金額과 再保險料를 控除한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말하며, 그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세율은 교육투자재원의 조달 또는 해당 물품의 수급상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기관투자자가 상장법인으로부터 배당소득금액을 받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기관투자자가 상장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금액은 교육세법에서 규정하는 배당금에 해당되어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금융업자의 수익금액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제10호의 "기관투자자가 상장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금액"은 교육세법 제6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배당금에 해당되어 교육세과세표준이 되는 금융업자의 수익금액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기관투자자가 상장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금액이 교육세 과세표준인 금융업자의 수익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제10호의 기관투자자가 상장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금액은 교육세법 제6조 제2항의 배당금에 해당하므로,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금융업자의 수익금액 범위에 포함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550 (1990.03.02 회신), "기관투자자의 배당금은 교육세 수익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9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990)
원 제목
기관투자가의 상장법인으로부터 배당금의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 포함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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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