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법원 명령으로 은행이 급여를 주면 누가 원천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 22601-2254회신일 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법원 명령으로 은행이 급여를 주면 누가 원천징수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12.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칙적으로 근로소득 지급자가 원천징수하지만 의무를 대리 또는 위임받은 은행이 지급하면 은행이 원천징수한다.

법원의 전부명령으로 제3자인 은행이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자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근로소득 지급자가 원천징수하지만 의무를 대리 또는 위임받은 은행이 지급하면 은행이 원천징수한다. 원천징수와 지급조서 제출은 소득세법기본통칙 및 소득세법 제193조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42조 제2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안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고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93조: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93조(지급조서의 제출)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그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국내에서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 2. 국내에서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 3. 국내에서 자유직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 4. 국내에서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 5. 국내에서 비거주자에게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 이외의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 ②국내에서 거주자에게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158조 또는 제166조에 규정하는 기한 내에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분리과세이자소득 분리과세배당소득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지급조서를 제1항 및…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대학교가 지급할 근로소득을 법원의 전부명령에 따라 제3자인 은행이 지급하게 됐다. 이로써 은행이 원천징수 의무를 대리 또는 위임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법원의 전부명령에 의하여 제3자(은행)가 이를 지급하게 됨으로써 그 원천징수 의무를 대리 또는 위임받은 경우에는 그 제3자가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당해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대학교)가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법원의 전부명령에 의하여 제3자(은행)가 이를 지급하게 됨으로써 그 원천징수 의무를 대리 또는 위임받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42조 제2항에 의거 그 제3자가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원천징수 및 지급조서 제출은 소득세법기본통칙 2-5-13...21 및 소득세법 제193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원의 전부명령에 따라 제3자인 은행이 근로소득을 지급하게 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와 지급조서 제출 방법.

회답

1. 당해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인 ○○대학교가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법원의 전부명령에 따라 제3자인 은행이 이를 지급하여 원천징수 의무를 대리 또는 위임받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42조 제2항에 따라 그 제3자가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2. 이 경우 원천징수 및 지급조서 제출은 소득세법기본통칙 2-5-13...21 및 소득세법 제193조에 따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 22601-2254 (<time datetime="1990-12-01">1990.12.01</time> 회신), "법원 명령으로 은행이 급여를 주면 누가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9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915)
원 제목
원천징수의무를 대리 또는 위임받은 경우 원천징수의무자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