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피합병법인의 창업 특례가 합병법인에 승계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82회신일 1990.01.12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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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01.12

피합병법인의 조세특례는 합병 후 존속하는 합병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

기술집약형창업중소기업의 조세특례가 합병 후 승계되는지 물었다. 피합병법인의 조세특례는 합병 후 존속하는 합병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 질의2는 내용이 불분명해 관련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규정을 참고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세특례를 적용받는 기술집약형창업중소기업이 피합병법인이 되고 합병법인이 합병 후 존속한다. 별도로 합자회사와 주식회사의 합병에 관한 질의가 있었으나 내용이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의 규정을 적용받는 기술집약형창업중소기업인 피합병법인에 대한 조세특례는 합병 후 존속하는 합병법인에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의 규정을 적용받는 기술집약형창업중소기업인 피합병법인에 대한 조세특례는 합병 후 존속하는 합병법인에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귀 질의2의 경우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합자회사와 주식회사가 합병함에 있어서의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제42조 제3항 및 같은 법 제59조의2 제2항을 참고.

정제 정리

질의

1. 기술집약형창업중소기업인 피합병법인의 조세특례가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는지 여부.

2. 합자회사와 주식회사의 합병에 관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기술집약형창업중소기업인 피합병법인에 대한 조세특례는 합병 후 존속하는 합병법인에 승계되지 아니함.

2.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제42조 제3항 및 같은 법 제59조의2 제2항을 참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82 (1990.01.12 회신), "피합병법인의 창업 특례가 합병법인에 승계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8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852)
원 제목
기술집약형창업중소기업인 피합병법인에 대한 조세특례의 합병법인 승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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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