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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합병법인의 창업 특례가 합병법인에 승계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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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합병법인의 조세특례는 합병 후 존속하는 합병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
기술집약형창업중소기업의 조세특례가 합병 후 승계되는지 물었다. 피합병법인의 조세특례는 합병 후 존속하는 합병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 질의2는 내용이 불분명해 관련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규정을 참고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세특례를 적용받는 기술집약형창업중소기업이 피합병법인이 되고 합병법인이 합병 후 존속한다. 별도로 합자회사와 주식회사의 합병에 관한 질의가 있었으나 내용이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의 규정을 적용받는 기술집약형창업중소기업인 피합병법인에 대한 조세특례는 합병 후 존속하는 합병법인에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의 규정을 적용받는 기술집약형창업중소기업인 피합병법인에 대한 조세특례는 합병 후 존속하는 합병법인에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귀 질의2의 경우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합자회사와 주식회사가 합병함에 있어서의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제42조 제3항 및 같은 법 제59조의2 제2항을 참고.
정제 정리
질의
1. 기술집약형창업중소기업인 피합병법인의 조세특례가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는지 여부.
2. 합자회사와 주식회사의 합병에 관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기술집약형창업중소기업인 피합병법인에 대한 조세특례는 합병 후 존속하는 합병법인에 승계되지 아니함.
2.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제42조 제3항 및 같은 법 제59조의2 제2항을 참고.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법인세법 제42조제3항 (자산ㆍ부채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9의2조제2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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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82 (1990.01.12 회신), "피합병법인의 창업 특례가 합병법인에 승계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85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852)
- 원 제목
- 기술집약형창업중소기업인 피합병법인에 대한 조세특례의 합병법인 승계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