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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처리업의 중소기업 해당 업종은 어떻게 판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746회신일 1990.03.27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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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03.27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로 판정한다.

폐수처리시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의 산업분류와 중소기업 해당사업 판정을 물었다.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로 판정한다. 소득세법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며 산업분류 사항은 경제기획원 소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폐수처리시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의 중소기업 해당사업 범위와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를 판정하려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중소기업해당사업의 범위는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소득세법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해당사업의 범위는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소득세법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이며,(소득세법 시행령 제39조 및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2-4-4...13참조)

2. 한국표준산업분류에 관한 사항은 경제기획원소관임.

정제 정리

질의

폐수처리시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의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해당사업의 범위는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소득세법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에 의하여 판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39조 및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2-4-4...13을 참조한다.

2. 한국표준산업분류에 관한 사항은 경제기획원 소관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746 (1990.03.27 회신), "폐수처리업의 중소기업 해당 업종은 어떻게 판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8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844)
원 제목
폐수처리시설 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의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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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