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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비용이 원재료비인지 어떻게 판단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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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재료비 해당 여부는 구조와 용도, 실제 사용내역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세액공제 대상 비용명세서의 지출비용이 기술개발 원재료비인지 물었다. 원재료비 해당 여부는 구조와 용도, 실제 사용내역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전담부서 연구용 물품 등의 임차비가 아닌 구입비용은 같은 항목의 시험연구비에서 제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서에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 비용명세서가 첨부되었다. 그 명세서상 지출비용의 원재료비 해당 여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 비용명세서상의 지출비용이 원 재료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구조 및 용도, 실제 사용내역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귀하가 제출하신 질의서에 첨부된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 비용명세서”상의 지출비용이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별표6 제1호 “기술개발” 가목 제2항에서 규정하는 원재료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구조 및 용도, 실제 사용내역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나, 같은 목 제2항의 시험연구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4호의 “전담부서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용 물품. 기자재. 장비. 시설의 임차에 필요한 비용”이 아닌 이의 구입비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이를 제외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 비용명세서상 지출비용이 원재료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지출비용이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별표6 제1호 “기술개발” 가목 제2항에서 규정하는 원재료비에 해당하는지는 그 구조 및 용도, 실제 사용내역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같은 목 제2항의 시험연구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4호의 “전담부서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용 물품. 기자재. 장비. 시설의 임차에 필요한 비용”이 아닌 이의 구입비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이를 제외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4호 (한국학교 등의 요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2부3460 심판결정1993.03.23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51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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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510 (1990.02.23 회신), "지출비용이 원재료비인지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82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822)
- 원 제목
-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 비용명세서의 지출비용이 원 재료비에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