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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한 기존 기숙사 장부가액도 투자금액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질의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지만 기존건축물의 장부가액은 기숙사투자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기존 기숙사를 멸실하고 새 기숙사를 신축할 때 기존 건축물 장부가액이 투자금액인지 묻는다. 질의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지만 기존건축물의 장부가액은 기숙사투자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관련 조세감면규제법 규정과 법인세법 시행령 및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존 기숙사를 멸실하고 새로운 기숙사를 신축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다만 원문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다고 밝혔다.
질의요지
기존건축물의 장부가액은 기숙사투자금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수는 없으나 기숙사투자금액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5 제1항, 제72조의2 제1항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참고하시되,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1...21(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범위)제4호 “기존건축물의 장부가액”은 기숙사투자금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기존의 기숙사를 멸실하고 새로운 기숙사를 신축한 경우 기존건축물의 장부가액이 기숙사투자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수는 없으나 기숙사투자금액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5 제1항, 제72조의2 제1항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참고하시되,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1...21(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범위)제4호 “기존건축물의 장부가액”은 기숙사투자금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의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제2항제2호 (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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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90 (<time datetime="1990-02-21">1990.02.21</time> 회신), "철거한 기존 기숙사 장부가액도 투자금액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81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817)
- 원 제목
- 기존의 기숙사를 멸실하고, 새로운 기숙사를 신축한 경우 투자금액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