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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이 지급한 외국인기술자 급여도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회답은 기존 예규를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외국인기술자에게 지급한 급여가 근로소득세 면제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회답은 기존 예규를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원문에는 참조 예규의 번호와 날짜만 있고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한 기술용역계약에 따라 외국법인 소속의 외국인이 내국인에게 근로는 제공하고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경우, 동 급여는 근로소득세 면제범위에 포함됨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는 별첨 국조22601-331 (1988.04.15)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국조22601-331, 1988.04.15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면제범위.
회답
별첨 국조22601-331(1988.04.15.)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국조22601-331 외국법인이 지급한 외국인기술자 급여도 면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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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법인이 지급한 외국인기술자 급여도 면제되나?·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국조2260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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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22630-562 (<time datetime="1990-10-06">1990.10.06</time> 회신), "외국법인이 지급한 외국인기술자 급여도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6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672)
- 원 제목
-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면제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