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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이 지급한 외국인기술자 급여도 면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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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용역육성법상 계약에 따라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경우 해당 급여도 면제범위에 포함된다.
외국법인이 소속 외국인기술자에게 지급한 급여의 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기술용역육성법상 계약에 따라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경우 해당 급여도 면제범위에 포함된다. 급여의 지급자가 외국법인이라는 사정만으로 면제범위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법인 소속 외국인이 기술용역육성법에 따른 기술용역계약에 따라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한다. 해당 외국인은 소속 외국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는다.
질의요지
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한 기술용역계약에 따라 외국법인 소속의 외국인이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경우도 소득세 면제됨
본문(원문)
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한 기술용역계약에 따라 외국법인 소속의 외국인이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경우, 동 급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의 근로소득세면제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기술용역육성법에 따른 계약으로 근로를 제공한 외국인이 소속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급여가 소득세 면제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한 기술용역계약에 따라 외국법인 소속 외국인이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해당 외국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경우, 그 급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의 근로소득세 면제범위에 포함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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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조22601-331 (<time datetime="1988-04-15">1988.04.15</time> 회신), "외국법인이 지급한 외국인기술자 급여도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11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111)
- 원 제목
- 외국법인이 외국인기술자에 지급한 급료의 소득세 면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