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증여 부동산을 1년 안에 돌려주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2282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증여 부동산을 1년 안에 돌려주면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11.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라고만 안내한다.

직계존비속 간 증여 부동산을 1년 안에 반환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라고만 안내한다. 반환 부분과 당초 증여에 대한 구체적인 결론은 첨부 회신문에 있으나 그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직계존비속 간에 부동산을 증여한 뒤 1년 이내 증여계약을 해제하여 증여자 명의로 소유권을 되돌린 경우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직계존비속간에 부동산을 증여하였다가 1년 이내에 증여계약을 해제하여 증여자명의로 소유권을 되돌린 경우 그 되돌린 부분에 대하여는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초증여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440, 1987.12.23)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3440, 1987.12.23

정제 정리

질의

직계존비속 간에 증여한 부동산을 1년 이내 증여계약 해제로 증여자 명의로 되돌린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합니다.

※ 재산01254-3440, 1987.12.23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3440 일부 말소된 공동근저당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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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2282 (<time datetime="1990-11-21">1990.11.21</time> 회신), "증여 부동산을 1년 안에 돌려주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6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615)
원 제목
직계존비속간 부동산을 증여하였다가 1년 이내 반환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