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현저히 낮은 대가의 재산 양도는 어떻게 판단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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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특수관계자에게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은 재산01254-3439 및 재산01254-1791 회신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6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기금으로서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기업체에 설치하는 근로복지기금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439
, 1986.11.24, 재산01254-1791, 1989.05.18)사본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439, 1986.11.24.
※ 재산01254-1791, 1989.05.18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자에게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의 처리.
회답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439, 1986.11.24, 재산01254-1791, 1989.05.18)사본을 참조.
붙임:
※ 재산01254-3439, 1986.11.24.
※ 재산01254-1791, 1989.05.18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시행령 제4조제1항제6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1791 특수관계자에게 재산을 현저히 싸게 양도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 재산01254-3439 직장주택조합에 양도한 토지의 양도세는 환급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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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1771 (<time datetime="1990-09-17">1990.09.17</time> 회신), "현저히 낮은 대가의 재산 양도는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56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565)
- 원 제목
- 특수관계자에게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증여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