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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에게 재산을 현저히 싸게 양도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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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렴한 대가와 재산가액의 차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된다.
특수관계자에게 재산을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양도할 때 증여의제 여부를 물었다. 저렴한 대가와 재산가액의 차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세법시행령상 특수관계자에게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양도한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자에게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차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자에게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차액에 대하여는 동법 제34조의2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자에게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자에게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차액에 대하여는 동법 제34조의2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시행령 제34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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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791 (<time datetime="1989-05-18">1989.05.18</time> 회신), "특수관계자에게 재산을 현저히 싸게 양도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8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831)
- 원 제목
- 특수관계자에게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증여의제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