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부동산을 아들 명의로 이전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1548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동산을 아들 명의로 이전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8.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아들 또는 동생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면 해당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부동산을 아들이나 동생 명의로 무상 이전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아들 또는 동생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면 해당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과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을 아들 또는 동생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다.

질의요지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과세되는 세금으로서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부동산을 아들 또는 동생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경우 그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597, 1989.09.29)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3597, 1989.09.29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을 아들 또는 동생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597, 1989.09.29) 사본을 참조한다.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과세되므로, 부동산을 아들 또는 동생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경우 그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3597 국민주택채권 매입가격을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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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1548 (<time datetime="1990-08-13">1990.08.13</time> 회신), "부동산을 아들 명의로 이전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5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543)
원 제목
무상으로 부동산을 아들 등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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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