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부동산을 아들 명의로 이전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부동산을 아들 명의로 이전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2. 최신 회답1990.08.13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아들 또는 동생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면 해당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부동산을 아들이나 동생 명의로 무상 이전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아들 또는 동생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면 해당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과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재삼01254-1548

부동산을 아들이나 동생 명의로 무상 이전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아들 또는 동생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면 해당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과세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삼01254-1448

부동산을 아들 또는 동생 명의로 무상 이전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타인에게서 재산을 무상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부동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