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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내 직계존비속에게 재양도하면 어떻게 과세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재양도 당시 재산가액을 당초 양도자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본다.
특수관계인이 취득 후 3년 이내 당초 양도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 과세방법을 물었다. 재양도 당시 재산가액을 당초 양도자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본다. 특수관계인이 양수일부터 3년 이내에 재양도한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당초 양도자가 특수관계인에게 재산을 양도하였다. 그 특수관계인이 양수일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다시 양도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양수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자산을 양도한 때에 양도당시의 재산가액을 당초 양도자가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009, 1985.10.07, 재산01254-2733, 1986.09.04)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3009, 1985.10.07
※ 재산01254-2733, 1986.09.04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인이 양수일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 과세방법.
회답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인이 양수일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다시 양도하면, 재양도 당시 재산가액을 당초 양도자가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질의회신문 재산01254-3009(1985.10.07) 및 재산01254-2733(1986.09.04)을 참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2733 실제 주택인 점포도 주택상속공제 대상인가?
- 재산01254-3009 특수관계자를 거쳐 가족에게 재산을 양도하면 증여로 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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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06 (<time datetime="1990-01-22">1990.01.22</time> 회신), "3년 내 직계존비속에게 재양도하면 어떻게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47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471)
- 원 제목
- 양수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 과세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