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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거래 여부는 거래자와 거래 중 무엇으로 판단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거래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으면 그 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투기거래 과세처분이 취소된 경우 양도차익 산정과 투기거래 판단기준을 물었다. 해당 거래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으면 그 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투기거래 여부는 거래행위자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당해 거래 자체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다만, 부동산의 취득 양도경위와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가. 제44조제4항제2호에 규정된 자산을 양도한 경우 나. 법 제70조제7항에 규정된 자산을 양도한 경우 다.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양도한 경우 라. 중개업자가 부동산중개업법을 위반하여 직접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마.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이상의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명의의 사용,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거나 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 바. 기타 부동산의 거래로서 부동산의 보유기간 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상 거래에 해당하고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다. 부동산투기거래로 보아 이루어진 처분이 판결로 취소된 경우의 양도차익 산정이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에 해당하는 거래로서 거래행위를 기준으로 투기거래 여부를 판단하여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구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의 위임에 따른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제980호, 1987.01.26) 제70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거래로서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수 있는 경우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2. 1의 경우에 있어서의 판단기준은 “당해 거래자체”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지 “거래행위를 한 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므로 귀 질의의 경우는 거래행위를 기준으로 투기거래 여부를 판정하여 적법처리 하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 처분이 판결에 의해 취소된 경우 양도차익을 어떻게 산정하는가?
회답
1. 구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의 위임에 따른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제980호, 1987.01.26) 제70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거래로서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2. 위 경우의 판단기준은 “당해 거래자체”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지 “거래행위를 한 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므로, 거래행위를 기준으로 투기거래 여부를 판정하여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제2호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청 훈령 제70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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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22633-1604 (<time datetime="1990-08-22">1990.08.22</time> 회신), "투기거래 여부는 거래자와 거래 중 무엇으로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45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452)
- 원 제목
- 부동산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 처분이 판결에 의해 취소된 경우 양도차익 산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