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상속자산 양도 시 취득가액은 어떻게 환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755회신일 1990.05.09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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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05.09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 관련 시행규칙의 환산방법을 적용한다.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서 공제할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묻는다.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 관련 시행규칙의 환산방법을 적용한다. 시행령 단서에 따라 제4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그 환산방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을 양도했다. 양도차익 계산에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적용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한 양도차익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취득가액 계산은 관련규정의 환산방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문의 경우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한 양도차익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취득가액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제4항 제2호에 한하여 같은법 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5항의 환산방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할 때 공제되는 취득가액의 계산방법.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제4항 제2호에 한하여 같은법 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5항의 환산방법을 적용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755 (1990.05.09 회신), "상속자산 양도 시 취득가액은 어떻게 환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4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434)
원 제목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한 양도차익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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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