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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자산 양도 시 취득가액은 어떻게 환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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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 관련 시행규칙의 환산방법을 적용한다.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서 공제할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묻는다.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 관련 시행규칙의 환산방법을 적용한다. 시행령 단서에 따라 제4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그 환산방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을 양도했다. 양도차익 계산에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적용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한 양도차익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취득가액 계산은 관련규정의 환산방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문의 경우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한 양도차익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취득가액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제4항 제2호에 한하여 같은법 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5항의 환산방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할 때 공제되는 취득가액의 계산방법.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제4항 제2호에 한하여 같은법 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5항의 환산방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1항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6의5조제5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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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755 (1990.05.09 회신), "상속자산 양도 시 취득가액은 어떻게 환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4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434)
- 원 제목
-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한 양도차익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