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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취득가액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일정한 거래·신고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취득가액의 적용 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일정한 거래·신고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거래내용이나 신고내용이 같은법시행령의 규정에 해당하는지가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 및 신고내용이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2. 또한 현물출자시의 양도시기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526, 1989.09.23)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3526, 1989.09.23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취득가액의 기준과 현물출자 시 양도시기는 무엇인지 질의하였다.
회답
1.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나, 거래내용 및 신고내용이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 현물출자 시 양도시기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526, 1989.09.23)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3526 부동산 현물출자의 양도·취득 시기는 언제인가?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2건
- 양도·취득가액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나?·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산01254-2637
- 양도·취득가액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재산01254-2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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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735 (<time datetime="1990-05-04">1990.05.04</time> 회신), "양도·취득가액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4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428)
- 원 제목
-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의 원칙적 기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