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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원칙과 예외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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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거래 및 신고내용이 시행령상 사유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적용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거래 및 신고내용이 시행령상 사유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기준시가로 계산한 양도차익이 실제 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거래내용 및 신고내용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 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2. 또한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결정함에 있어 계산된 양도차익이 실지로 거래된 그 자산의 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양도차익 계산에 대하여는 재무부 장관으로부터 기히 질의회신된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22601-25, 1987.01.1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22601-25, 1987.01.10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의 원칙적인 기준과 예외.
회답
1. 현행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거래내용 및 신고내용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 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2. 또한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결정함에 있어 계산된 양도차익이 실지로 거래된 그 자산의 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양도차익 계산에 대하여는 재무부 장관으로부터 기히 질의회신된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22601-25, 1987.01.1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재산22601-25, 1987.01.10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22601-25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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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729 (1990.05.04 회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원칙과 예외는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4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425)
- 원 제목
-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 적용기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