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재개발로 취득한 토지·건축시설은 환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256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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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재개발로 취득한 토지·건축시설은 환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12.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대가로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시설은 환지로 본다.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건축시설이 환지인지 물었다.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대가로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시설은 환지로 본다. 주택만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부수토지는 갖추지 못하면 토지 부분은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도시재개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시재개발 지역의 토지와 건물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관리처분 계획에 따른 토지 또는 건축시설을 취득한다.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주택과 부수토지의 비과세 요건이 서로 다른 경우도 검토되었다.

질의요지

도시재개발 지역 내의 토지와 건물을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동 사업시행자로부터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시설은 토지구획 정리사업 법의 규정에 의한 환지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도시재개발 지역 내의 토지와 건물을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동 사업시행자로부터 도시재개발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시설은 같은 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구획 정리사업 법의 규정에 의한 환지로 보는 것이며

2.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규정한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서 주택은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으나 이에 부수되는 토지가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토지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도시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시설이 환지에 해당하는지.

2. 주택은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으나 부수토지는 갖추지 못한 경우 과세 여부.

회답

1. 도시재개발 지역 내 토지와 건물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시설은 토지구획 정리사업 법의 규정에 의한 환지로 본다.

2.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주택은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으나 부수토지가 갖추지 못한 경우 토지 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567 (<time datetime="1990-12-19">1990.12.19</time> 회신), "재개발로 취득한 토지·건축시설은 환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3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387)
원 제목
재개발로 취득한 토지 등이 환지에 해당하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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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