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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분양 건축물도 환지로 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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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개발법상 관리처분 취득 자산은 환지로 보지만 재건축 분양 건축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관리처분으로 취득한 자산과 재건축사업으로 분양받은 건축물을 환지로 보는지 물었다. 도시재개발법상 관리처분 취득 자산은 환지로 보지만 재건축 분양 건축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질의의 재건축조합원 전세대는 거주 연한과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도시재개발법, 주택건설촉진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건축조합원이 분양받은 건축물과 관련된 사안이다. 해당 전세대를 양도하는 경우 거주 연한과 관계없이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질의요지
관리처분으로 취득한 자산은 환지로 보는 것이나, 재건축사업으로 분양받은 건축물에 대하여는 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1. 도시재개발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으로 취득한 자산은 같은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환지로 보는 것이나,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재건축사업으로 분양받은 건축물에 대하여는 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것입니다.
2. 따라서 귀문의 경우는 재건축조합원 전세대가 거주 년한에 관계없이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 의거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관리처분으로 취득한 자산 및 재건축사업으로 분양받은 건축물을 환지로 보는지 여부.
회답
1. 도시재개발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으로 취득한 자산은 같은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환지로 보는 것이나,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재건축사업으로 분양받은 건축물에 대하여는 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것입니다.
2. 따라서 귀문의 경우는 재건축조합원 전세대가 거주 년한에 관계없이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 의거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도시재개발법 제41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 도시재개발법 제49조제2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소득세법 제4조제3항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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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435 (<time datetime="1990-12-07">1990.12.07</time> 회신), "재건축 분양 건축물도 환지로 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35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350)
- 원 제목
- 관리처분으로 취득한 자산은 환지로 보는 것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