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대지인 양도토지는 장기보유공제가 배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2424회신일 1990.12.06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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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대지인 양도토지는 장기보유공제가 배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12.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12.06

해당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된다.

대지에 해당하는 양도토지가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된다. 지적법상의 지목이 대지이고 건축물이 없는 토지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관련법령상의 지목에 대지로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의3의 규정에 따라 지적법상의 지목에 대지로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2. 귀문의 경우 당해 양도토지의 지목이 지적법 시행령 제6조에 규정한 대지에 해당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것 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지에 해당하는 양도토지가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회답

1.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는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의3에 따라 지적법상의 지목이 대지로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말한다.

2. 당해 양도토지의 지목이 지적법 시행령 제6조에 규정한 대지에 해당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424 (1990.12.06 회신), "대지인 양도토지는 장기보유공제가 배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3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348)
원 제목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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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