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건물 없는 대지는 장기보유공제를 받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2421회신일 1990.12.06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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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건물 없는 대지는 장기보유공제를 받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12.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12.06

지목이 대지이고 건축물이 없다면 지상권 설정계약이 있어도 공제가 배제된다.

건축물이 없고 지상권이 설정된 대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지목이 대지이고 건축물이 없다면 지상권 설정계약이 있어도 공제가 배제된다. 공제 제외 토지는 지적법상 지목이 대지로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적법상 지목이 대지이고 건축물이 없으며 지상권 설정계약이 된 토지에 관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관련규정상 지목이 대지로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의3의 규정에 따라 지적법상의 지목이 대지로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2. 귀문의 경우 지적법상 지목이 대지로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인 경우에는 지상권 설정계약이 된 토지라 하더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상권 설정계약이 된 건축물 없는 대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1.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의3의 규정에 따라 지적법상의 지목이 대지로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2. 귀문의 경우 지적법상 지목이 대지로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인 경우에는 지상권 설정계약이 된 토지라 하더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 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421 (1990.12.06 회신), "건물 없는 대지는 장기보유공제를 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3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346)
원 제목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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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