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부동산을 미등기 양도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230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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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부동산을 미등기 양도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11.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명의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고 미등기 양도에는 비과세·감면이 배제된다.

제3자 명의로 등기하거나 부동산을 등기하지 않고 양도할 때의 불이익을 묻는다. 명의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고 미등기 양도에는 비과세·감면이 배제된다. 미등기 양도의 양도소득세율은 과세표준의 100분의 75를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의 실질소유자와 제3자 명의의 등기상 명의자가 다르거나, 부동산을 등기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부동산을 등기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및 감면이 배제되며 양도소득세율도 과세표준의 100분의 75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내용중 외국인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는 내무부장관에게 질의하시기 바라며 부동산을 제3자 명의로 등기하여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32조의2 규정에 의하여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것입니다.

2. 또한 부동산을 등기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6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및 감면이 배제되며 같은법 제70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율도 과세표준의 100분의 75를 적용하는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을 제3자 명의로 등기하거나 등기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의 불이익.

회답

1. 귀 질의내용중 외국인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는 내무부장관에게 질의하시기 바라며 부동산을 제3자 명의로 등기하여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32조의2 규정에 의하여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것입니다.

2. 또한 부동산을 등기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6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및 감면이 배제되며 같은법 제70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율도 과세표준의 100분의 75를 적용하는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300 (<time datetime="1990-11-22">1990.11.22</time> 회신), "부동산을 미등기 양도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3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313)
원 제목
부동산을 등기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 관련 불이익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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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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