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토지등급이 없으면 양도세액을 계산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2166회신일 1990.11.08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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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토지등급이 없으면 양도세액을 계산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11.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11.08

토지등급을 확인할 수 없으면 구체적인 양도소득세액을 계산할 수 없다.

1989.08.30 현재 토지등급이 확인되지 않을 때 양도소득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토지등급을 확인할 수 없으면 구체적인 양도소득세액을 계산할 수 없다. 토지대장등본과 등기부등본을 갖추어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사례에서는 1989.08.30 현재 토지등급이 확인되지 않는다. 양도 및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의 양도 당시 기준시가 계산과 관련된 사안이다.

질의요지

구체적인 세액계산에 대하여는 구비서류(토지대장등본, 등기부등본)를 구비하시어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하시기 바람

본문(원문)

1. 양도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의 양도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제3항및 같은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므로

2. 귀 질의와 같이 1989.08.30 현재 토지등급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양도소득세액 계산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3. 따라서 구체적인 세액계산에 대하여는 구비서류 (토지대장등본, 등기부등본)를 구비하시어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양도 및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같으나 1989.08.30 현재 토지등급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양도소득세액의 계산 방법.

회답

1. 양도 및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 양도 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제3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2항 제1호에 따라 계산합니다.

2. 1989.08.30 현재 토지등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액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3. 구체적인 세액계산은 토지대장등본과 등기부등본을 갖추어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해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166 (1990.11.08 회신), "토지등급이 없으면 양도세액을 계산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2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286)
원 제목
양도에 대한 구체적 세액계산은 민원봉사실에 문의바람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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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