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가정불화로 전원이 3년 거주 못하면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1947회신일 1990.10.13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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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10.13

이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가정불화로 세대 전원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취학·질병 요양·사업상 형편 등에 따른 일시 퇴거는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지만 가정불화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사례에서는 가정불화로 인해 세대 전원이 해당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라 함은 주택의 양도자와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으로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한 경우를 말함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라 함은 주택의 양도자와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양도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으로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한후 양도한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형식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중 취학, 질병의 요양, 사업상 또는 형편으로 본채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적으로 퇴거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6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같이 하는 자로 보는 것이나,

3. 귀질의의 경우처럼 가정불화로 인해 전세댁원이 3년이상 거주치 못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가정불화로 인해 세대 전원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1. 주택 양도자와 배우자 및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구성된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한 경우를 1세대 1주택의 양도라 한다.

2.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 중 취학, 질병의 요양, 사업상 또는 형편으로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으로 본다.

3. 가정불화로 인해 세대 전원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6서1728 심판결정
    1996.10.01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01254-194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5서1883 심판결정
    1996.01.31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01254-194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5전1514 심판결정
    1995.11.15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01254-194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5중1283 심판결정
    1995.07.26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01254-194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4중3824 심판결정
    1994.10.11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01254-194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4서0416 심판결정
    1994.06.13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01254-194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947 (1990.10.13 회신), "가정불화로 전원이 3년 거주 못하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2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230)
원 제목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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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