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양도·취득가액에 어느 과세방법을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1777회신일 1990.09.17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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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양도·취득가액에 어느 과세방법을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9.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09.17

질의에서 제시한 견해 중 ‘을’설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다.

양도·취득가액 산정에 적용할 과세방법을 물었다. 질의에서 제시한 견해 중 ‘을’설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다. 구체적인 과세방법은 별첨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자는 과세방법에 관하여 복수의 견해를 제시하였으며 회신은 그중 ‘을’설을 채택하였다.

질의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자산의 거래 또는 신고내용이 관련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170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방법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질의 회신된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일01254-1358, 1990.07.18)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 문의 경우 “을”설이 타당함

붙임:

※ 재일01254-1358, 1990.07.18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 및 취득가액에 적용할 과세방법 중 어느 견해가 타당한지 여부.

회답

1. 소득세법 제170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방법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질의 회신된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일01254-1358, 1990.07.18)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 문의 경우 “을”설이 타당함

붙임:

※ 재일01254-1358, 1990.07.18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1358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하면 어떤 가액을 적용하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777 (1990.09.17 회신), "양도·취득가액에 어느 과세방법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2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226)
원 제목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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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