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군사보호지역 토지에 특수배율을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635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군사보호지역 토지에 특수배율을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4.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도 또는 증여일 전에 건축허가에 관한 사전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특수배율 1.00배를 적용한다.

주택 매입 후 군사보호 지역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특수배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양도 또는 증여일 전에 건축허가에 관한 사전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특수배율 1.00배를 적용한다. 사전협의의 당사자는 국방부장관 또는 군부대장과 관계 행정청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을 매입한 뒤 해당 지역이 군사보호 지역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특수배율(1.00배)은 군사관계 법령에 의하여 당해토지가 양도(증여)일 이전에 국방부장관 또는 군부대장과 관계 행정청의 건축 허가에 관한 사전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 적용 되는 것 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에 대한 회신(재삼01254-290. 1990.03.20)”을 참조.

붙임 :

※ 재삼01254-290, 1990.03.20

정제 정리

질의

주택 매입 후 군사보호 지역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특수배율 적용 가능 여부

회답

특수배율(1.00배)은 군사관계 법령에 의하여 당해토지가 양도(증여)일 이전에 국방부장관 또는 군부대장과 관계 행정청의 건축 허가에 관한 사전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 적용 되는 것 임.

별첨 질의에 대한 회신(재삼01254-290. 1990.03.2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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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635 (<time datetime="1990-04-24">1990.04.24</time> 회신), "군사보호지역 토지에 특수배율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1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164)
원 제목
주택을 매입 후 군사보호 지역으로 지정이 된 상태에서 특수배율 적용가능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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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