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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보호지역 토지에 특수배율을 적용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군사보호지역 토지에 특수배율을 적용하나?2. 최신 회답1990.04.24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양도 또는 증여일 전에 건축허가에 관한 사전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특수배율 1.00배를 적용한다.
주택 매입 후 군사보호 지역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특수배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양도 또는 증여일 전에 건축허가에 관한 사전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특수배율 1.00배를 적용한다. 사전협의의 당사자는 국방부장관 또는 군부대장과 관계 행정청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재삼01254-635
주택 매입 후 군사보호 지역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특수배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양도 또는 증여일 전에 건축허가에 관한 사전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특수배율 1.00배를 적용한다. 사전협의의 당사자는 국방부장관 또는 군부대장과 관계 행정청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삼01254-290
주택 매입 후 군사보호 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특수배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양도나 증여 전에 건축허가 사전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군사시설 보호지역 토지에 적용된다. 군사관계 법령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군부대장과 관계 행정청 사이의 협의 여부를 본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