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특정지역 토지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1857회신일 1990.09.24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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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09.24

각 시점의 과세시가 표준액에 정해진 배율을 곱해 기준시가를 산정한다.

국세청장이 정한 특정지역 토지의 양도·취득 기준시가 산정 방법을 물었다. 각 시점의 과세시가 표준액에 정해진 배율을 곱해 기준시가를 산정한다. 공원용지는 특수배율 1.00배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 안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다. 해당 토지가 공원용지인 경우의 특수배율 적용 여부도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 내의 토지를 양도하였을 경우 양도, 취득시의 기준시가는 양도, 취득시의 과세시가 표준액에 배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 내의 토지를 양도하였을 경우 양도, 취득시의 기준시가는 양도, 취득시의 과세시가 표준액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2항에 의하여 정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이며

2. 공원용지는 특수배율(1.00배)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 내 토지의 양도ㆍ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 방법과 공원용지의 특수배율 적용 여부.

회답

1.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 내의 토지를 양도하였을 경우 양도, 취득시의 기준시가는 양도, 취득시의 과세시가 표준액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2항에 의하여 정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이며

2. 공원용지는 특수배율(1.00배)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1857 (1990.09.24 회신), "특정지역 토지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1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147)
원 제목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 내의 토지를 양도하였을 경우 기준시가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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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