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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지역 토지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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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시점의 과세시가 표준액에 정해진 배율을 곱해 기준시가를 산정한다.
국세청장이 정한 특정지역 토지의 양도·취득 기준시가 산정 방법을 물었다. 각 시점의 과세시가 표준액에 정해진 배율을 곱해 기준시가를 산정한다. 공원용지는 특수배율 1.00배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 안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다. 해당 토지가 공원용지인 경우의 특수배율 적용 여부도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 내의 토지를 양도하였을 경우 양도, 취득시의 기준시가는 양도, 취득시의 과세시가 표준액에 배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 내의 토지를 양도하였을 경우 양도, 취득시의 기준시가는 양도, 취득시의 과세시가 표준액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2항에 의하여 정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이며
2. 공원용지는 특수배율(1.00배)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 내 토지의 양도ㆍ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 방법과 공원용지의 특수배율 적용 여부.
회답
1.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 내의 토지를 양도하였을 경우 양도, 취득시의 기준시가는 양도, 취득시의 과세시가 표준액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2항에 의하여 정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이며
2. 공원용지는 특수배율(1.00배)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제2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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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1857 (1990.09.24 회신), "특정지역 토지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14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147)
- 원 제목
-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 내의 토지를 양도하였을 경우 기준시가 산정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