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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 등재된 대지를 교환등기하면 양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자산이 교환 등으로 유상 이전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무상 이전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착오로 공부에 등재된 대지를 교환계약에 따라 교환등기할 때 양도인지 물었다. 자산이 교환 등으로 유상 이전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무상 이전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등기 또는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자산이 사실상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되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지가 당초 착오로 공부에 등재되었다. 이후 교환계약에 따라 해당 대지를 교환등기한다.
질의요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를 무상으로 타인에게 이전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185, 1989.06.16 및 재산01254-2186, 1989.06.1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2185, 1989.06.16
※ 재산01254-2186, 1989.06.16
정제 정리
질의
당초 착오로 공부에 등재된 대지를 교환계약에 따라 교환등기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무상으로 타인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유사 회신문 재산01254-2185, 1989.06.16 및 재산01254-2186, 1989.06.16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2185 착오 등재된 대지의 교환등기는 양도인가?
- 재산01254-2186 도시계획사업의 범위는 무엇인가?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 착오 등재된 대지를 교환등기하면 양도인가?·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재산01254-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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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812 (<time datetime="1990-05-12">1990.05.12</time> 회신), "착오 등재된 대지를 교환등기하면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0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092)
- 원 제목
- 교환계약에 의하여 당초 착오로 공부에 등재된 대지를 교환등기시 양도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