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착오 등재된 대지를 교환등기하면 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81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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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착오 등재된 대지를 교환등기하면 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5.12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자산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유상 이전되면 양도소득세, 무상 이전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착오로 공부에 등재된 대지를 교환계약으로 교환등기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자산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유상 이전되면 양도소득세, 무상 이전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사안은 기존의 유사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안내됐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당초 착오로 공부에 등재된 대지를 교환계약에 따라 교환등기한다.

질의요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를 무상으로 타인에게 이전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185, 1989.06.16 및 재산01254-2920, 1989.08.0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2185, 1989.06.16

※ 재산01254-2920, 1989.08.02

정제 정리

질의

교환계약에 따라 당초 착오로 공부에 등재된 대지를 교환등기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자산이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유상 이전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무상으로 타인에게 이전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2185, 1989.06.16 및 재산01254-2920, 1989.08.02를 참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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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5서1081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81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810 (<time datetime="1990-05-12">1990.05.12</time> 회신), "착오 등재된 대지를 교환등기하면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0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091)
원 제목
교환계약에 의하여 당초 착오로 공부에 등재된 대지를 교환등기시 양도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