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착오 등재된 대지를 교환등기하면 양도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착오 등재된 대지를 교환등기하면 양도인가?2. 최신 회답1990.05.12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자산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유상 이전되면 양도소득세, 무상 이전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착오로 공부에 등재된 대지를 교환계약으로 교환등기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자산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유상 이전되면 양도소득세, 무상 이전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사안은 기존의 유사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안내됐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재산01254-810

착오로 공부에 등재된 대지를 교환계약으로 교환등기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자산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유상 이전되면 양도소득세, 무상 이전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사안은 기존의 유사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안내됐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산01254-812

착오로 공부에 등재된 대지를 교환계약에 따라 교환등기할 때 양도인지 물었다. 자산이 교환 등으로 유상 이전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무상 이전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등기 또는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자산이 사실상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되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