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착오 등재된 대지를 교환등기하면 양도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착오 등재된 대지를 교환등기하면 양도인가?2. 최신 회답1990.05.12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자산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유상 이전되면 양도소득세, 무상 이전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착오로 공부에 등재된 대지를 교환계약으로 교환등기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자산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유상 이전되면 양도소득세, 무상 이전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사안은 기존의 유사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안내됐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재산01254-810
착오로 공부에 등재된 대지를 교환계약으로 교환등기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자산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유상 이전되면 양도소득세, 무상 이전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사안은 기존의 유사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안내됐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산01254-812
착오로 공부에 등재된 대지를 교환계약에 따라 교환등기할 때 양도인지 물었다. 자산이 교환 등으로 유상 이전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무상 이전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등기 또는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자산이 사실상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되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