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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해지 원상회복등기에 세금이 부과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재판절차 등으로 신탁재산임이 확인되면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수탁자 명의 부동산을 신탁해지로 원상회복등기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판절차 등으로 신탁재산임이 확인되면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재산1264-92, 1985.01.11의 질의회신문을 참고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탁재산이라는 사실을 등기하지 않고 부동산을 수탁자 명의로 등기했다. 재판절차 등으로 신탁재산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어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원상회복등기한다.
질의요지
부동산에 대하여 신탁을 설정한 경우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하지 아니하고 수탁자명의로 등기하고 있던 부동산을 재판절차 등에 의하여 신탁재산인 사실이 확인되어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원상회복등기하는 것은 증여세 빛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 (재산1264-
92. 1985.01.1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1264-92, 1985.01.11
정제 정리
질의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원상회복등기하는 경우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부동산에 대하여 신탁을 설정한 경우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하지 아니하고 수탁자명의로 등기하고 있던 부동산을 재판절차 등에 의하여 신탁재산인 사실이 확인되어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원상회복등기하는 것은 증여세 빛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질의회신문(재산1264-92. 1985.01.1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1264-92 신탁해지로 원상회복 등기하면 세금이 부과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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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82 (<time datetime="1990-02-06">1990.02.06</time> 회신), "신탁해지 원상회복등기에 세금이 부과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9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996)
- 원 제목
-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원상회복등기하는 경우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