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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법인 주식이 과세대상에 해당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주식은 소득세법시행령의 제5호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 법인의 주식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주식은 소득세법시행령의 제5호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제1호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의2조 제1항 제5호: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법인의 주식이라 함은 체육시설업, 휴양시설관련업, 부동산업, 골프장, 스키장, 콘도미니엄 및 전문휴양시설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을 말하는 것이므로 부동산 임대업은 위에서 말하는 사업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 재산01254-1297, 1990.07.07 및 재산01254-4801, 1989.12.29 )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따라서 귀질의의 경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5호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제1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붙임 :
※ 재산01254-1297, 1990.07.07
※ 재산01254-4801, 1989.12.29
정제 정리
질의
질의 법인의 주식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1297, 1990.07.07 및 재산01254-4801, 1989.12.29를 참조합니다.
2.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5호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제1호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의2조제1항제5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1297 법인 현물출자 자산의 양도가액은 얼마인가?
- 재산01254-4801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주식의 범위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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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056 (<time datetime="1990-10-25">1990.10.25</time> 회신), "질의 법인 주식이 과세대상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8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876)
- 원 제목
-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법인의 주식중 부동산업의 범위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